양지바른보호작업장
공고문 제 2017-001호
2016년 양지바른보호작업장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결과 공고
양지바른보호작업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5,6에 의거하여 2016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7.01.05
양지바른보호작업장 시설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