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지바른보호작업장 2021년도 3차 추경예산 공고 양지바른보호작업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에 의거하여 2021년도 3차 추경예산을 공고 합니다.
양지바른보호작업장 2021년도 3차 추경예산 공고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에 의거하여 2021년도 3차 추경예산을 공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