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지바른보호작업장
공고문 제 2016-001호
양지바른보호작업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, 제19조
제41조 5,6에 의거하여 2015년 세입세출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와 2016년 1차 추가경정예산(안) 다음과 같이
공고합니다.
2016.02.17
양지바른보호작업장 시설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