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<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 및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공고 >>
양지바른보호작업장에서는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
2020년 3차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2021년 세입세출예산을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.12.23
양지바른보호작업장 시설장
붙임 1. 2020년 3차 추가경정 예산 1부.
2. 2021년 세입세출예산 1부.